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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에 숨진 의대 3학년 "의사 소득으로 배상" 죽음에도 등급이 있다?

&%#@! 2021. 8. 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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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에 숨진 의대생에 의사 소득으로 배상하라는 기사를 보고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게 된 건 엄중 처벌을 기원합니다.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의사 소득으로 배상

일단 이것은 논외로 하고 기사 판결문에 대한 논의로 좀 뜨겁습니다. 사실은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처음엔 음주차에 숨졌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고 가족들은 의사로 벌었을 소득을 배상해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식 죽었는데 어찌 그 목숨 값을 감히 매길 수 있을 것이며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 죽음에도 등급이 있다?

택배 기사가 택배일을 하다 교통 사고로 죽었다면. 건설사에서 일하는 막노동하는 사람이 무더위로 죽었다면. 어린아이가 차사고가 났다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모두 안타까운 죽음이고 어느 것 하나 안타깝지 않고 죽음 앞에 누구나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해 장담할 수 없고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현재 부자(성공)가 된 사람 중 과거 단순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 앞에는 공부=돈(부자)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에 편입되는 판결

아직 의사국가 고시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성적과 합격률을 예상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반발을 합니다. 너무도 기득권에 편입되는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교대생의 판결문에서도 교사가 되었을 소득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에 이런 판례가 나는 것은 다른 직종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느껴집니다.

 

씁쓸한 기사

현재 소득이 없는 나는 만약 내가 불합리한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면 얼마의 값어치가 매겨질지. 매우 입맛이 씁니다. 죽은 사람 손해배상에도 프리미엄 값이라는 붙는다는 것이. 직종, 학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값어치가 매겨진다는 것이. 원래 법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공부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헌법은 모순적이고 공정치 못하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되새김되는 현실이 매우 씁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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