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퇴직은 작년 말이지만 연차 소진으로 인해 1월 초까지 근무하고 1월 발생되는 연차분은 급여로 정산받고 정확한 퇴직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근무 부서 특성상 급여를 2월에 한번 더 받고 퇴직금은 3월 중순에서야 정산받았습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퇴직금을 받는 기간이 좀 오래걸렸습니다. 담당자에게 사과를 받았으니 뭐 어쩔 수 없지요.
퇴직금은 회사마다 받는 규정이 다른데요. 이전회사의 경우 매년 1개월 급여를 증권계좌로 자동으로 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였고 마지막 회사는 마지막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습니다.
퇴직 전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주거래인 국민은행에서 쉽게 퇴직계좌를 만든 후 인사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아래는 IRP 계좌 해지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퇴직연금 카테고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넣어주기 전까지는 계좌는 존재하지만 금액은 계속 0원입니다.
퇴직 급여가 IRP 계좌로 입금되면 계좌관리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 입금 / 자동이체 / 해지로 들어가 -> 개인형 IRP 해지 신청을 누릅니다.
해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거주지 행정관청 정보는 본인의 거주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실제 등본상의 주소와 동일해야겠지요?
실제 금액을 받고 적어서 조금 당황하였는데 이 글을 적고 보니 세금이 빠져서였네요.
IRP 계좌의 경우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으면 은행 계좌에서 따로 세금을 따로 내고 정산받는 거였네요.
당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서
바로 해지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이 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일할 계획이 없기에 알뜰히 사용해야 할 퇴직금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자산 불리기에도 관심을 가져보려 합니다.
소중한 퇴직금 안전하게 자산 관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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