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퇴직은 작년 말이지만 연차 소진으로 인해 1월 초까지 근무하고 1월 발생되는 연차분은 급여로 정산받고 정확한 퇴직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근무 부서 특성상 급여를 2월에 한번 더 받고 퇴직금은 3월 중순에서야 정산받았습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퇴직금을 받는 기간이 좀 오래걸렸습니다. 담당자에게 사과를 받았으니 뭐 어쩔 수 없지요. 퇴직금은 회사마다 받는 규정이 다른데요. 이전회사의 경우 매년 1개월 급여를 증권계좌로 자동으로 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였고 마지막 회사는 마지막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습니다. 퇴직 전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주거래인 국민은행에서 쉽게 퇴직계좌를 만든 후 인사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아래는 IRP 계좌 해지는..